📌 핵심 요약
- 계산식: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입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 세율: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 5%, 영업용 4%, 이륜차 2%입니다.
- 과세표준: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차량가 ÷ 1.1), 중고차는 신고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감면: 경차 75만원(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수소차 140만원(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 하이브리드는 2024년 말 종료되었습니다.
- 2026년 변수: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2026년 7월 1일부터 5%로 환원되어 과세표준이 다소 올랐습니다.
🧮 취득세 계산 공식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인 일반 승용 신차는 공급가액 3,000만원에 7%를 곱해 210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차종별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 | 7% | 일반 개인 승용차 |
| 경차(경형 승용·승합·화물) | 4% | 75만원 공제(2027년 말까지)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 승합차, 1톤 트럭 등 |
| 영업용 | 4% | 택시, 렌터카 등 |
| 이륜차 | 2% | 이륜자동차 |
중고차라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구입 가격을 넣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계산기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세율·감면 한도를 반영했으며, 공채 매입·할인 비용과 등록 수수료·번호판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차와 중고차가 다릅니다
신차
신차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이미 들어 있으므로,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세만 빼면 됩니다(차량가 ÷ 1.1).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후 실제 계약 가격이 기준이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중고차
중고차는 실제 거래 가격이 원칙이지만, 신고 가격이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결국 둘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전 비용 전체는 중고차 이전등록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개별소비세 환원 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5%)는 2026년 6월 30일로 끝나고 7월 1일부터 5%로 돌아갔습니다. 개소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같은 차라도 7월 이후 출고분은 취득세도 조금 늘어납니다.
📊 차종별 계산 예시
아래는 2026년 10월 등록 기준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 금액이 기준입니다.
| 예시 조건 | 과세표준 | 취득세 |
|---|---|---|
| 승용 신차, 부가세 포함 3,3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7% = 210만원 |
| 경차 신차, 부가세 포함 1,980만원 | 1,800만원 | 72만원 − 75만원 공제 = 0원 |
| 전기 승용 신차, 부가세 포함 4,950만원 | 4,500만원 | 315만원 − 140만원 = 175만원 |
| 중고 승용, 거래가 1,500만원(시가표준액 이하 아님) | 1,500만원 | 1,500만원 × 7% = 105만원 |
네 번째 예시는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높다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경차는 과세표준 1,875만원(75만원 ÷ 4%)까지 취득세가 0원이고,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는 2026~2027년이 갈림길
- 전기·수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입니다.
- 2027년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하되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2025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같은 7%가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전체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 신차 가격 안에 들어 있는 세금
신차 소비자 가격에는 이미 여러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가 붙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소비자 가격이 됩니다. 취득세는 여기서 부가세만 뺀 금액에 매겨집니다.
- 개별소비세: 승용차 5%(2026년 7월 1일부터 인하 종료). 현대자동차 안내에 따르면 공장도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20%)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300만원)은 2026년 말까지이며, 정부는 2028년까지 한도를 줄여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70만원)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입니다.
차량 가격표에 적힌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견적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면 취득세를 정확히 검산할 수 있습니다. 개소세 감면이 끝나면 차값과 함께 취득세 과세표준도 오르므로, 같은 차라도 출고 시점에 따라 총 세금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부가세 포함 가격에 7%를 곱하는 실수: 신차는 공급가액 기준이므로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약 10% 많게 나옵니다.
- 보조금을 뺀 가격으로 계산하는 실수: 전기차 보조금은 차값을 대신 내주는 돈이라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면 한도 140만원은 보조금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경차를 4%만 곱하고 끝내는 실수: 경차는 4%로 계산한 뒤 75만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 중고차 다운 계약: 거래가를 낮춰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 하이브리드 감면 기대: 2025년 이후 등록분은 감면이 없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는 차도 취득세율은 같지만, 비용 처리 방식은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에서 다룹니다.
🗓️ 신고·납부 기한과 함께 내는 비용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등록 전에 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록 때 함께 냅니다. 신차는 대리점이 등록을 대행하면서 견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외에 공채 할인 비용, 번호판 대금, 등록 수수료가 더해지며, 공채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면제됩니다. 등록 후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참고한 자료
- 지방세법 제10조의5(차량 과세표준 특례) 조문
- 현대자동차 — 차량 구입 시 세금 안내(과세표준·감면)
- 김해시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경북매일 — 2026 지방세제 개편안, 전기차 취득세 한도 70만원(2026.8.26)
- 머니투데이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7월부터 5%(2026.7.1)
- 세계일보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2024년 말 종료, 전기차 개소세 연장안(2026.8.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