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감면, 신차와 중고차 계산 차이

최종 업데이트 · 카노트 정비정보팀 · 작성 기준

📌 핵심 요약

🧮 취득세 계산 공식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인 일반 승용 신차는 공급가액 3,000만원에 7%를 곱해 210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차종별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세율비고
비영업용 승용7%일반 개인 승용차
경차(경형 승용·승합·화물)4%75만원 공제(2027년 말까지)
비영업용 승합·화물5%승합차, 1톤 트럭 등
영업용4%택시, 렌터카 등
이륜차2%이륜자동차

중고차라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구입 가격을 넣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계산기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세율·감면 한도를 반영했으며, 공채 매입·할인 비용과 등록 수수료·번호판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차와 중고차가 다릅니다

신차

신차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이미 들어 있으므로,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세만 빼면 됩니다(차량가 ÷ 1.1).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후 실제 계약 가격이 기준이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중고차

중고차는 실제 거래 가격이 원칙이지만, 신고 가격이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결국 둘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전 비용 전체는 중고차 이전등록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개별소비세 환원 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5%)는 2026년 6월 30일로 끝나고 7월 1일부터 5%로 돌아갔습니다. 개소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같은 차라도 7월 이후 출고분은 취득세도 조금 늘어납니다.

📊 차종별 계산 예시

아래는 2026년 10월 등록 기준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시 조건과세표준취득세
승용 신차, 부가세 포함 3,300만원3,000만원3,000만원 × 7% = 210만원
경차 신차, 부가세 포함 1,980만원1,800만원72만원 − 75만원 공제 = 0원
전기 승용 신차, 부가세 포함 4,950만원4,500만원315만원 − 140만원 = 175만원
중고 승용, 거래가 1,500만원(시가표준액 이하 아님)1,500만원1,500만원 × 7% = 105만원

네 번째 예시는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높다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경차는 과세표준 1,875만원(75만원 ÷ 4%)까지 취득세가 0원이고,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는 2026~2027년이 갈림길

⚠️ 감면 적용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등록) 시점 기준이 원칙입니다. 연말 출고가 해를 넘기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출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 전체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 신차 가격 안에 들어 있는 세금

신차 소비자 가격에는 이미 여러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가 붙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소비자 가격이 됩니다. 취득세는 여기서 부가세만 뺀 금액에 매겨집니다.

차량 가격표에 적힌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견적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면 취득세를 정확히 검산할 수 있습니다. 개소세 감면이 끝나면 차값과 함께 취득세 과세표준도 오르므로, 같은 차라도 출고 시점에 따라 총 세금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는 차도 취득세율은 같지만, 비용 처리 방식은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에서 다룹니다.

🗓️ 신고·납부 기한과 함께 내는 비용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등록 전에 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록 때 함께 냅니다. 신차는 대리점이 등록을 대행하면서 견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외에 공채 할인 비용, 번호판 대금, 등록 수수료가 더해지며, 공채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면제됩니다. 등록 후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차 취득세는 차값 전체에 7%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3,300만원 차라면 3,000만원에 7%를 곱한 210만원입니다.
Q. 경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세율 4%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75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875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한도입니다. 2027년부터 한도 70만원으로 2029년까지 연장하는 정부안이 나와 있지만 2026년 10월 기준 국회 확정 전입니다.
Q.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이 아직 있나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 종료되어 2025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같은 7%가 적용됩니다.
Q. 중고차는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차일수록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